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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4나48603
임대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상가의 소유자인데, 2006. 3.경 피고에게 위 상가의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년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2. 5. 30.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상가 전체를 D 등에게 매도하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가 2006. 3.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지급한 금원은 1,62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 미납 차임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절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추가 지급된 차임 14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3.경 피고의 부모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4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06. 10.경 피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6년 180만 원, 2007년 280만 원, 2008년 320만 원, 2009년 200만 원, 2010년 280만 원, 2011년 200만 원 합계 1,46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6. 3.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140만 원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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