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9. 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7. 소외 C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앞으로 2016. 9. 5.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5항으로 1층(인쇄소 보증금 500만 원/월40만 원)은 임대차중이며, 명도는 매수인(원고)이 책임하에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C는 2005. 10. 1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5. 10. 13.부터 2006. 10. 12.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016. 9. 5.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차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에게 도달된 2017. 3. 3.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9. 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