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5가단81264
건물명도 및 연체 월임대료 지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12. 12. 주문 기재 점포(아래에서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매월 12일에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3. 12. 30.을 기준으로 이미 7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면서 수회에 걸쳐 차임 명목의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나(최종적으로 2016. 4. 2.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6. 6. 12.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액은 1,900만 원(= 누적하여 19개월분 차임 등 연체)이 되고, 여기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900만 원이 남게 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통지(2013. 12. 30. 발송)가 피고에게 도달했을 무렵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가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액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을 모두 공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