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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15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134.9㎡를 인도하고,

나. 9,800...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4. 6. 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134.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부가가치세 28만 원은 별도이다), 임대차기간 2014. 6. 13.부터 2016. 6.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2015.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 원고들이 2015. 3.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24.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15. 11. 13.까지 98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차임 980만 원 및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308만 원(= 차임 280만 원 부가가치세 28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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