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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55826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C과 연대하여 796,746,124원 및 그 중 256,649,974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1. 5.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대출기관을 기업은행(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357,000,000원, 보증금액을 285,6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5. 30.(순차 연장되어 2014. 5. 29.로 변경됨)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대표이사 C과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 5. 31. 피고 회사와 대출기관을 기업은행(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255,000,000원, 보증금액을 204,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5. 30.(순차 연장되어 2014. 5. 29.로 변경됨)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대표이사 C과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2. 5. 2. 피고 회사와 대출기관을 신한은행(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65,000,000원, 보증금액을 5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4. 28.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대표이사 C과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08. 12. 29. C(D주유소)과 대출기관을 기업은행(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및 보증금액을 각 300,000,000원(그 후 보증금액이 255,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됨), 보증기한을 2009. 12. 28.(2014. 12. 26.로 변경됨)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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