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C과 연대하여 796,746,124원 및 그 중 256,649,974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1. 5.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대출기관을 기업은행(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357,000,000원, 보증금액을 285,6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5. 30.(순차 연장되어 2014. 5. 29.로 변경됨)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대표이사 C과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 5. 31. 피고 회사와 대출기관을 기업은행(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255,000,000원, 보증금액을 204,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5. 30.(순차 연장되어 2014. 5. 29.로 변경됨)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대표이사 C과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2. 5. 2. 피고 회사와 대출기관을 신한은행(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65,000,000원, 보증금액을 5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4. 28.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대표이사 C과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08. 12. 29. C(D주유소)과 대출기관을 기업은행(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및 보증금액을 각 300,000,000원(그 후 보증금액이 255,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됨), 보증기한을 2009. 12. 28.(2014. 12. 26.로 변경됨)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