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532,288,326원 및 그중 1,141,148,777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07. 8. 7. ‘E’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7. 8. 7.부터 2008. 8. 6.까지,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역곡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55,000,000원, 피보증인을 피고 B(E), 보증기한을 2008. 8. 6.까지, 대출예정금액을 300,000,000원(보증비율 85%)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회사’이라 한다
)은 피고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인은 피고 A회사, 보증금액은 172,800,000원, 보증기한은 2014. 8. 1.까지로 각 그 조건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0. 5. 19. 피고 B(E)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141,6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0. 5. 19.부터 2011. 5. 18.까지,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141,600,000원, 피보증인을 피고 B(E), 보증기한을 2011. 5. 18.까지, 대출예정금액을 1,427,000,000원(보증비율 8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42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피고 A회사은 피고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