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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07536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0,575,857원과 그 중 85,460,893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4,324,32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실행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업을 운영하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A이 국민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가) 2009. 6. 26. 신용보증 원금을 95,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09. 6. 26.부터 2010. 6.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보증상대방을 국민은행(풍무문지점)으로, 보증금액을 9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6. 25.까지, 피보증채무를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100,000,000원, 보증비율을 95%로 각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A의 신용을 보증하였고(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국민은행은 2009. 7. 1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그 후 보증일부가 해지되어 보증원금 잔액이 8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최종 2016. 6. 17.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또한 2010. 6. 18. 신용보증 원금을 28,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10. 6. 18.부터 2011. 6.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보증상대방을 중소기업은행(김포누산지점)으로, 보증금액을 28,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6. 17.까지, 피보증채무를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을 35,000,000원, 보증비율을 80%로 각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A의 신용을 보증하였고(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보증당일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그 후 보증일부가 해지되어 보증원금잔액이 24,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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