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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1 2014가합813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28,820,981원 및 그 중 428,588,264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로 모두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9. 2. 10.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중소기업은행 남원지점 앞으로 보증금액 2억 8,500만 원,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기한 2010. 2. 10.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보증번호 F), 피고 B, C,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10. 2. 8. 보증금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1. 2. 10.로, 2011. 2. 8. 보증금액을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2. 2. 10.로, 2012. 2. 2. 보증기한을 2013. 2. 8.로, 2013. 2. 5. 보증기한을 2014. 2. 7.로, 2014. 2. 12. 보증기한을 2015. 2. 6.로 각 변경하였고, 위 변경내용들은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남원지점에 통지되었다.

3) 원고는 2012. 9. 17.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전북은행 순창지점 앞으로 보증금액 1억 2,750만 원,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기한 2016. 9. 17.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보증번호 G),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4) 원고는 2014. 8. 11.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중소기업은행 남원지점 앞으로 보증금액 4,165만 원,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기한 2015. 8. 11.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보증번호 H),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가.

의 1 항의 신용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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