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9,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6.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9. 피고들과 강원 홍천군 D 외 2필지상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26,000,000원(평당 1,200,000원)으로 하고, 3층 골조마감 시 위 대금 전액을 우선 지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5. 3층 골조마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의 95%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이 나머지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 12호증, 을가 제1호증[갑 제1호증(공사도급계약서), 을가 제1호증(공사도급계약서)은 피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위 문서 중 도급인란의 피고 C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B가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689,700,000원(= 726,000,000원 × 95%) 및 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