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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8나11099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 1. C의 대리인 E과, 경남 함양군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공사대금 9,500만 원(테라스공사비 600만 원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가 아니라 E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E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위해 필요하니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 1.경 수급인, 공사대금 등이 공란으로 된 이 사건 계약서의 하단 도급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는데, E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기로 백지를 임의 보충한 것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4, 1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6. 29. 함양군수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해 연면적 99.49㎡, 층수 1층인 건축신고를 하여, 2016. 7. 15. 수리통보를 받고, 2016. 7. 22. 착공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22.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을 145.08㎡으로, 층수를 2층으로 변경하는 건축변경신고를 하여, 2016. 12. 6. 수리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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