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12.03 2019나586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등 1) 부산 부산진구 C 외 2필지 지상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도급인 다만,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을 피고, 수급인 다만,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수급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을 원고로 표시하고, 공사기간 2017. 6. 19.부터 2017. 11. 30.까지,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2017. 6. 19. 작성되었다. 2) 이후 피고가 소방ㆍ설비ㆍ전기 공사를 직접 발주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서 위 각 공사가 제외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2017. 12. 29.부터 2018. 3. 20.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도급인’란에 피고, ‘수급인’란에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는 공사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10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축되었고, 공사기간은 2018. 4. 10.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이와 같은 경위로 체결ㆍ변경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2018. 4. 10. 무렵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당시 원고의 부사장으로 호칭되던 D 다만, 원고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 수주로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원고 또는 D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2017. 10. 18. D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추가 매입을 위해 D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