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1,55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대 477㎡ 및 F 대 800㎡ 지상에 2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4. 31.부터 같은 해
8. 30.까지, 공사대금 1,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5. 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동도급인들이 수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인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피고 C과 피고 D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2. 4.경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 B, 수급인이 원고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가, 그 후 ㉠ 도급인 피고 B,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와 ㉡ 도급인 피고 D,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1)로 나뉘어 작성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2014. 5. 29.)에서 ‘공사계약서는 따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일괄하여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