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구합10142
해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2. 1.부터 2018. 8. 6.까지 광주B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2018. 8. 7.부터 2019. 7. 21.까지 광주B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광주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8. 14. 징계회의를 열어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비위행위’라고 특정한다)에 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근무시간 중 전자충격기 소지하고 근무지 무단이탈 원고는 2019. 7. 21. 21:-00~24:00 지구대 내 대기근무 임에도 20:45경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지구대를 이탈하였고, 대기근무가 끝나면 112 순찰근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다음날 근무 종료시(09:00)까지 지구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무단이탈시 소지한 전자충격기는 원고의 거주지 옷장에 보관하다가 2019. 7. 22. 11:55경 다른 경찰관을 통해 C지구대에 인계되었다.

이로 인해 2019. 7. 24. “테이저건 휴대한 경찰 근무지 이탈”이라는 제하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2. 지시명령 위반 원고는 2019. 7. 22. 11:00경 전날 무단이탈로 인해 경무과 대기발령이 되었고, 경무과 경위가 위 발령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원고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원고는 13:47경 전화로 15:00까지 출근 지시를 받았음에도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