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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18312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2.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12. 31. 경사로 승진하였다.

2012. 2. 1. 이후 원고의 소속 부서 및 직위는 아래와 같다.

기간 임용 구분 직급 부서 및 직위 2012. 2. 1. 전보 경사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B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2013. 2. 15. 전보 경사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D경찰서 2013. 2. 18. 전보 경사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D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2013. 7. 2. 전보 경사 경무계 대기발령 2013. 7. 10.~ 2013. 10. 9. 정직 3월 경사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D경찰서 경무과 경무 2013. 10. 10. 정직 복직 경사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D경찰서 경무과 경무 2013. 10. 23. 파면 경사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D경찰서 경무과 경무 <징계 사유> 원고는 경무과 경무계 대기근무 중 - 2013. 7. 10. 품위손상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기간(2013. 7. 10.부터 2013. 10. 9.까지) 중 근신하고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21. 02:25경 구리시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여기에서 술을 마시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폭행하고 손으로 오른쪽 안면부를 3회 폭행하고,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의 멱살을 잡으면서 손으로 안면부를 4회 폭행,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구리경찰서에 형사입건 되었으며, - 정직기간 중인 2013. 7. 29. 19:17경 술에 만취된 상태로 구리시 I 소재 J 고시텔 3층에서 “G주점집 여사장을 찾는다”고 배회하는 등 행패신고로 구리경찰서 K지구대에 신고되어 경고조치 받은 비위와, - 2013. 5. 16. 23:10경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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