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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구합20069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3. 7. 경장으로, 2012. 4. 1. 경사로 각 승진하였으며, 2013. 1. 14.부터 B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D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20.부터 같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5. 6. 22.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1,77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파면처분을 ‘이 사건 파면처분’,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이 사건 파면처분 및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징계사유 - 경찰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공용서류 은닉 관련 2015. 3. 13. 22:20경 D지구대 내에서 처리 중이던 택시기사(E 58세)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F(29세, G 순경)의 신변보호관으로 지정받아 근무를 하면서 위 F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틀 후인 2015. 3. 15. 18:30경 목격자인 폭행 피해자 E을 D지구대로 출석시켜 위 E 상대로 원고의 모욕 피해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가 자신의 개인용 옷장 속에 위 진술조서를 보관하여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2) 공무집행방해사건 합의사실 미보고 관련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와 합의할 경우,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 및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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