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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6178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12. 29.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3. 2. 3.부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B과 C대(이하 ‘C대’라 한다)에서 C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1.부터 분당경찰서 D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7. 13. 원고가 다음과 같이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하고, 각각의 비위행위는 ‘비위행위 ㉮’ 등으로 표시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파면처분을 ‘이 사건 파면처분’,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이 사건 파면처분 및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근무태만, 욕설 등 독선적권위적 행태가 심하고, 근무시간 운동개와 산책텃밭 경작골프 연습 등 근태 불량, 특히 사무실 내 개 사육으로 업무 지장 초래 등 불합리한 행태 지속(별첨 1) - 전일 과음 후 근무시간 인근(용인 E) 사우나 출입(10회), 지방(목포, 칠곡) 출장 빙자하여 개를 가져 오는 등 근무지 이탈(2회) 평소 직원들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등 욕설하대하고, 경장 F 등에게 “개새끼야, 확 때려버릴라” 등 심한 욕설(4회)(별첨 2) ㉯ 故 경사 G(이하 ‘고인’이라 한다) 괴롭힘 고인과 근무 시 C대, 2013. 2. ~

7. / 2014. 2. ~ 2016. 1.), 유독 고인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주거나 욕설하고, 수사서류 미흡 등을 이유로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잦은 질타(별첨 3 - 2015. 11. ~ 12.경 몸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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