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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8 2018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3. 7. 1.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 E)에서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보관하던 중, 계정 별 원장에 지출 내역을 ‘ 기업제 예금으로 이체 ’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서 자기앞 수표 21,000,000 원권 1매를 인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1.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다만 범죄 일람표 기재 중 ‘ 갑제 ( 안에 숫자, 이하 같다) 호 증’ 은 ‘ 증제 호 증 ’으로 모두 수정하고( 이는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중 해당 순번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것을 각 표시한 것이다), ‘ 원고’ 는 ‘ 피해자’ 로, ‘ 피고’ 는 ‘ 피고인 ’으로 모두 정정한다.

범죄 일람표 개별 항목 중 다음과 같은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다.

① 범죄 일람표 5 순 번 24의 ‘ 비고( 내용 및 증거)’ 란( 이하 해당 란은 같다) 7 행 ‘478 ,00’ 을 ‘478,000 ’으로, 13 행 ‘2,418 ,00’ 을 ‘2,418,000’ 로 각 정정한다.

② 범죄 일람표 5 순 번 32의 14 행 ‘2,481,940’ 을 ‘2,481,740 ’으로 정정한다.

③ 범죄 일람표 4 순 번 3의 15 행 ‘27 번’ 을 ‘4 번 ’으로 정정한다.

145회에 걸쳐 합계 683,538,962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0. 6. 경 제 1 항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송금을 부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의 통장, 피해자의 도장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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