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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2 2017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7 고합 10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6) 범죄 일람표 순번 3 H,...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6』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3. 9. 30. 경 AH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선박 임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A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6. 8. 31.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 경남 거제시 AJ 피해자 A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AK )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185,000,000원을 처 AL 명의로 매수한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1) ~ (5)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1,054,031,388원을 처 명의의 토지와 건물 구입비, 근무하지 않은 처에 대한 급여, 귀금속 구입비, 개인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2014. 1. 18. 경부터 2016. 5. 8. 경까지 별지 (7)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받은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 행 BC 카드 (AM) 로 마트, 백화점, 미용실, 병원, 전자 대리점, 교복점 등에서 총 329회에 걸쳐 합계 36,584,81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자금 1,090,616,198원을 횡령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위 A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N의 임금 6,184,473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3 H, 순 번 10 I, 순 번 16 J, 순 번 28 U, 순 번 30 V, 순 번 31 K, 순 번 37 W, 순 번 38 L, 순 번 40 X, 순 번 49 M, 순 번 56 N, 순 번 57 O, 순 번 61 P, 순 번 63 Y, 순 번 65 Z, 순 번 68 Q, 순 번 74 AA, 순 번 79 AB를 제외한다) 와 같이 퇴직 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413,058,880원을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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