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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26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3』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7. 1. 2.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B 여행사 (D 는 2012. 경부터 2015. 6. 경까지 는 ‘E’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 6. 경 피해자 ㈜B 여행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 영하였다.

다음부터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 서 항공권 발권 및 각종 대행업무와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지위는 전체 사건에 공통되므로, 이를 정리하여 2017 고단 2613호의 모두에 적고, 관련 부분을 직권으로 적절하게 정정하였다.

1. 항공권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 8.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중국인 F에게 365,000원 항공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다만, 무죄 부분의 기재에 맞추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4의 횡령 액란의 ‘580,000 원’ 은 ‘520,000 원 ’으로, 순 번 29의 횡령 액란의 ‘220,000 원’ 은 ‘20,000 원 ’으로, 순 번 65의 횡령 액란의 ‘495,000 원’ 은 ‘165,000 원 ’으로, 마지막 횡령 액란의 ‘22,672,000 원’ 은 ‘22,082,000 원 ’으로 각 고친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합계 22,082,000원 공소장에는 ‘22,672,000 원 ’으로 돼 있으나, 각주 2) 와 같은 이유로 ‘22,082,000 원 ’으로 고친다.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외국인 초청 비자 신청 대행 수수료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외국인 초청 비자 신청 대행 수수료 14만 원을 받고, 그 수수료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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