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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17:3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내가 왜 니하고 연인관계고 내연녀고"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고 당구를 치고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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