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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9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매장 근처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프 레지오 화물차량의 바퀴 2개를 의료용 핀셋으로 찔러 구멍을 내 타이어 교체 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12. 13:00 경 ~ 14:0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호텔 앞 화단에서, 호텔이 개업하면서 노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N 관리의 회양목 150그루를 양손으로 뽑아 버려 조경비용 1,01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3. 23:30 경 서울 종로구 O 3 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당구장에서,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과 당구를 치고 져서 그 대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 사기 당구를 쳤다, 사기꾼 같은 놈이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조용히 해 달라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많은 나한테 그래 ”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16,500원을 포기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12. 13:3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출입문을 발로 4~5 회 차고 문틈 사이로 전단지를 밀어 넣고, 이에 항의하는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큰소리로 “ 이런 쌍년이, 여자가 어 따 대고 남자에게, 니 남편이 누구야, 니 자식이 누구야,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6. 3. 18. 11:15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호텔 로비에서, 호텔이 개업하면서 노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위 호텔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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