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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1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11. 15:0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중이던 피해자 E 등 3명에게 “전부 사기꾼이다, 청와대 및 대통령에 찌른다, 때려죽인다”라는 등 약 1시간가량 욕설과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0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 당구장 내부를 배회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0. 1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느닷없이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K에게 “세월호 침몰지역에 내가 가면 학생들을 다 살릴 수 있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테이블에 내리쳐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2. 13:10경 위 가항 기재 D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나체인 상태로"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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