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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5고단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31. 특수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01:30 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당구장 ’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G(47 세) 이 당구를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 저 새끼가 여기 왜 왔어.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전체 길이 150cm 가량 )를 들고 피해자 G에게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우측 손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0 분간 위 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타박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2.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 0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47 세) 이 당구를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당구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8. 1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당구장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당구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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