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
B 가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16. 12:05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고인 A와 E(51 세) 이 서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 는 뒤에서 양손으로 E의 양팔을 잡고 있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그 때문에 E이 입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월에서 1년( 피고인 A)
2. 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있었던 일이다.
상처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범행 전력( 피고인 A : 징역의 집행유예 2번, 벌금 5번, 피고인 B : 벌금 2번) 과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