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2. 13. 22: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F(36 세) 이 목소리를 좀 줄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에게 탁자 위에 있던 삼겹살 구이용 불판( 가로, 세로 약 40cm ) 을 집어던지고, 식당 진열대에 있던 산삼주 술병과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던졌다.
피고인
G은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팔꿈치로 얼굴을 눌렀다.
F은 그 때문에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열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삼겹살 구이용 불판과 산삼주 술병을 가지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삼겹살 구이용 불판을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산삼주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삼겹살 구이용 불판을 집어던져 식당 벽을 수리 비가 들도록 부수고, 진열대에 있던 산삼주 술병 (300 만 원 정도) 과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접시 (10 만 원 정도 )를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