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5530
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

B 가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9. 19:40 경 서울 도봉구 D 앞길에서 B(45 세 )에게 ‘ 룸으로 2차를 가자’ 고 하였으나 ‘ 그냥 집에 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B가 피고인의 턱을 물고 입술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B의 몸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던 중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서로 떼어놓자, 다시 달려들어 발로 B의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안 안와 골절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A(42 세) 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자 A의 턱을 1번 물고 손으로 입술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입술 전정부 위 열과 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월에서 1년

나. 형의 결정 :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가운데 일어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썼고, 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때리는 등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2. 피고인 B 피해 결과는 무거운 편이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먼저 때렸고, 계속되는 폭행에 대항하다 일어났다.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