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2:2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에 주인인 D(35 세 )에게 “ 담배 좀 사와 라” 고 이야기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D이 대들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물건인 철재의 자로 D의 얼굴을 1번 때렸다.
D은 얼굴이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