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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667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C, D의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5.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5.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행위]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는 G가 H 경 출산한 애기를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I의 자녀인 J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G와 함께 J을 기르고 있었다.

G가 2016. 6. 28. 경 J을 남겨 놓고 집을 나가 버리자, 피고인들이 J을 사실상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J을 팔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이 페이스 북을 통해 D에게 300만 원( 월 25만 원씩 12개월 분납) 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D와 C을 만 나,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첫 달 지급액인 25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C의 요청에 따라 ‘ 친엄마가 애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됩니다

’ 는 뜻의 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준 후 J을 D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아동인 J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5만 원을 지급한 후 A, B로부터 J을 넘겨받았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아동인 J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각서,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B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 제 17조 제 1호, 형법 제 3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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