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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자신의 처 C 명의로 D 계정 ‘E’을 만들어 피해자 F(51세)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접근한 다음, C의 얼굴사진과 인터넷에 떠도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D 상에서 메시지만 주고받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활이 많이 힘들다,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피해자가 C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I)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사람에게 아이들과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200만원 정도 보내라, 돈을 보낸 거 확인하면 민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형사고소 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4경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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