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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2 2014고단74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E’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F(45세)와 1회 성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직장 등 주변에 알릴 것 같이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6. 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 70만원 빌려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빌려 주는데요,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교육청 감사실에 알려 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들에게 “F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전화를 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말하는 등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에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관계 전에 담배 피셨어요, 씻구나서요. 검사결과 나오면 알죠, 아는 언니랑 학교 처들어갈라고 했는데 교장샘 아는 분이라 안 가는 겁니다. 70하구요, 4일 더 치료해야 되이50 더 주세요, 150십 입금하세요 그럼 제나름 치료하고 여기서 덥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E에 피해자로 인하여 다쳤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에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7:0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7.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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