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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1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5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건물 1002호의 임대관리를 해 오던 중 2014. 3. 3.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2호의 임차인 E가 보증금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 주면 월세는 65만 원에서 75만 원을 내겠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여자친구인 F에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E인 것처럼 행동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F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기로 하기로 하였는지 물어보고, F는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E와 월세를 올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8.경 인천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입금된 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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