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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7고단2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10년간 교제를 하였는데,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다.

피해자는 2013년경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와 동거한 기간 동안 임신중절 수술을 수회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가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하다. 곧 보험금을 수령해서 돈을 갚아 줄 테니, 치료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궁경부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수령할 보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5. 까지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5,56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8. 8.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네가 내 조카(피고인)와 동거한 기간 동안 내 조카(피고인)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전력, 치료내역, 그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USB 자료로 모두 가지고 있다. 네가 내 조카(피고인)와 동거한 이력도 있으니, 혼인빙자간음이 된다. 합의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너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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