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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30세)와 피고인의 지인 C과 모임을 가진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C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팅을 하며 친분을 쌓은 후, 2017.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 친구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낙태를 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을 해서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39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 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 행세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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