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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08:58경 어느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B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선배 C으로 착각하자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에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배인 C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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