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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7노4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하고, 각각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으로만 지칭한다)의 내용, 게시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물 게시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물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B고등학교 교사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의 자신의 계정에 “D”라는 기사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쓰레기 종편의 어머니

E. F의 지시를 국회 날치기 사회로 통과"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부터 2016. 4. 10.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C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불과 13일 내지 3일 정도 남은 시점 사이에 자신의 C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16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C에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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