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경민(기소), 이종익(공판)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송제경(국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 설치한 사립학교인 △△△△학교의 교원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강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국민의당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4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인터넷 주소 생략) (계정 생략)에 [(한자 생략) "총선결과 책임질 것, 나도 정면돌파“..연대불가 배수진]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링크하고 “만약 새누리가 개헌선을 확보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당신은 목을 매도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 바야흐로 파시즘의 악령이 그늘을 드리우는 작금의 상황에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글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각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서(공소외 4 관련 기사 원문 첨부), 수사보고서(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기사 원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기사 원문 첨부 2)
1. SNS 게시물·인터넷 게시물, 관련 기사 원문 출력물, 각 관련 기사 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1항 제5호 , 제53조 제1항 제7호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각 주1)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관심 있는 신문 기사를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였을 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 등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시행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게시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게시한 글과 링크한 신문 기사 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그 글의 취지는 국민의당 대표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4가 야권 정당과 연대하지 않는 데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게 정치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4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한 후 야권 정당과 연대하지 않아 야권이 분열된 데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공유하여 게시한 글과 링크된 신문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새누리당 추천 후보자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과 무소속 후보자인 공소외 14가 모든 후보자 중 “최악의 후보” 열 명이라는 의미인 “워스트 10 후보”라고 표현되어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위 신문 기사를 링크하면서 매우 혐오스럽다는 뜻을 가진 “극혐 10!”이라고 기재한 내용까지 그대로 공유하여 글을 게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위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는 새누리당 대표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6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새누리당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말한 내용을 보도한 신문 기사가 링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눔은 뭐든지 반대로 얘기한다. 조커 같이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조커는 영화 배트맨에서 악당으로 등장하는 배역인데 공소외 6이 악당으로 보이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글과 링크한 신문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그 글의 취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새누리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15가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공소외 15는 당선되더라도 도덕성에 큰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 공소외 15가 이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피고인은 역사 과목 교사로서 정부 주도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었고 마침 공소외 15가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위 ①~④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게시한 글의 단어나 표현, 링크된 신문 기사 등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그 글들은 읽는 사람들에게 그 대상인 후보자들과 관련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을 불과 14일 앞둔 시점부터 이틀 전까지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취지가 단순히 정치인의 발언이나 정치적 행보를 소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인 후보자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친구는 500여 명가량이고 피고인은 친구가 아닌 사람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글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아 누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었다. 특히나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는 그곳에 올라온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이며 선거에 관한 여론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행위는 그 대상인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추단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그 대상인 후보자들이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대상인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위하여 어느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대부분은 정당의 대표나 다선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방법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선거 관련 신문 기사 등을 링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일부 작성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횟수도 5회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 것은 아니나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32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헌신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6. 3. 11.경 [시력측정표로 변신한 선거 현수막... ‘대박’ 쳤다]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는 공소외 2의 선거 현수막 사진이 포함된 신문 기사를 링크한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소외 2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각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공유하여 게시한 글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는 공소외 2의 선거 현수막 사진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가 링크되어 있다. 그 현수막에는 “2016 4·13 / 잘 보이시나요? / 국가채무 595조 / 개성공단 폐쇄 / 2015 한일 위안부 협상 / 역사교과서 국정화 / 2013~2016 주택 전세값 상승률 18.2% / 담뱃세 9조 5천억 종합부동산세 1조 3천억 /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 누리과정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 / 2014~2015 아! 세월호 / 메르스 사태 / 부실 해외 자원외교 13조 손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선거 현수막의 내용 그 자체는 얼핏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에 대해 비판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 반대한다는 취지라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소외 2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문 기사가 링크된 글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그 글에는 단순히 신문 기사가 링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어떠한 의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신문 기사의 취지도 단순히 공소외 2의 선거 현수막이 보통의 선거 현수막과 다르게 기발하다며 선거 현수막의 내용을 알린 것뿐이고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공소외 2를 소개하는 내용도 아니다.
② 피고인이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소외 2에 관한 다른 글을 게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2가 출마하려는 선거구의 선거인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이와 함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알고 지내던 다른 교사의 페이스북에서 위 신문 기사를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되어 공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공유하여 게시한 글에는 “더민주 경제공약 집대성 공소외 1 ‘새누리 정책 아이디어 고갈’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링크되어 있기는 하다. 그 신문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인 공소외 1을 인터뷰한 기사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공약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중간에 공소외 1이 ”(새누리당은)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비전이나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아이디어가 이미 고갈됐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책을 가져다 쓰거나 과거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문기사가 링크된 글을 공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신문 기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공약이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보다 더 낫다는 취지의 공소외 1에 대한 인터뷰 내용으로 그 전반적인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공약을 소개하는 것이지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을 비난하거나 그 공약이 어떠한 근거에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신문 기사를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읽어 볼 생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유하여 게시한 글은 원래 공소외 3이라는 사람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제용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여 외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더민주 후보들도 그런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문제가 우리의 삶에 사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복잡하고 어려워서 포기하였던 분들 계시죠? 읽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 공유하니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습니다.”라고 작성하며 위 신문 기사를 링크한 글을 그대로 공유한 것이다. 공소외 1이 게시한 글만 놓고 보더라도 새누리당 후보자들을 반대한다는 의사에서 올린 글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게시한 여러 글을 볼 때 피고인은 어느 정도 새누리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에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찬성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그 방향이 일관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글을 적극적으로 게시해오지도 않았다.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고인의 그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게시한 글에는 새누리당 후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어떠한 인식이 담긴 표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새누리당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후보자 모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소개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새누리당의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주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게시한 것으로 같고 그 시간적 간격이 며칠 정도로 근접해 있으며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후보자가 같거나 중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후보자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여 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