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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2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 인터넷 SNS인 ‘E'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무릎꿇은 F들 ‘잘못했다. 한번만 봐 달라’” 제하에 G, H, I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J정당 후보들이 무릎을 꿇고 일렬로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G, 후보들이 마음에 안들어도 대통령 봐서 한번만 찍어달라’는 내용이 실려있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가 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된다. 나라 망하기 때문에”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한 다음 게시하여 J정당에 반대하고 J정당 소속 G 후보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계정에 총 11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타인의 글을 공유하여 게시함으로써 J정당에 반대하고 J정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E 계정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교육관계자의 SNS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녹취서(2016고합297 증인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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