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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정10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수집. 운반 폐기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1.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면서 지정된 사업장일반폐기물 외에 잡쓰레기류 5,530kg을 수집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환경폐기물 재활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집. 운반 대상 폐기물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시흥시장 작성의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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