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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정35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인 주차장 소재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C 부지를 2012년 8월 초순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3대[D(5톤), E(4.5톤) 외 번호미상 1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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