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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3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3』 피고인은 2017. 2. 27. 00:5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때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 받자 “ 뭐야, 이 씨 발 놈들 아, 꺼져, 가라고 미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을 들어 올려 위 F을 걷어차려 하고, F이 휴대전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F의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든 후,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G의 등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G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67』 피고인은 2017. 2. 27. 00:34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여, 49세) 소유의 I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좌석 문을 손으로 수회 치고 긁어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경찰관 체증 영상 사진 [2017 고단 1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차량종합상 세 내역 (I)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K 센터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 및 피해차량의 상태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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