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37]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공소장 기재 ‘2017. 6. 3.’ 은 ‘2017. 6. 2.’ 의 오기로 보임. 12:30 경 영천시 D에 있는 E 약국 앞에서 피해자 F( 여, 84세 )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11:40 경부터 11:45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G에 있는 H 농협 앞 계단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만 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249] 피고인은 2017. 4. 18. 13:29 경 영천시 I 앞에 있는 J에서, 영천 시내 방면에서 K 서점 방면으로 다리의 우측 인도로 걷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L( 여, 19세) 을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인적 확인),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6. 2. 자 사건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내용 확인) [2017 고단 3249]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