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24] 피고인은 2017. 1. 8. 02: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천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노래방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위 D 노래방에 도우미를 신고 한다 ’라고 허위로 신고 하여 인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017. 1. 8.부터 같은 해
2. 16.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신고 하여 경찰관들 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577] 피고인은 2017. 1. 26. 22:55 경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15( 십정동) 동 암 우체국 부근에서, 사실은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일명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 상황 실로 전화를 걸어 “H 식당 옆 G 노래방에서 도우미 및 주류를 제공하고 있다” 고 말하여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경위 I, 순경 J가 위 노래방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6)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6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6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5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부 [2017 고단 5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즉 결심 판 청구 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