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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35』 피고인은 2016. 12. 31. 05:35 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퇴거시키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2178』 피고인은 2017. 1. 20. 04:1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 미친년’, ‘ 바가지 씌우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종업원 및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통보서

1. 현장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2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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