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 전남 보성시장에서 구입한 종이컵 1개 분량의 대마초 종자를 보관하던 중 2014. 4. 하순경 제주시 C, 5층(D빌라) 옥탑방 피고인의 집에서 화분 3개에 위 종자를 심어 2014. 8. 25.경까지 대마 3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및 대마초 종자 흡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잎을 따서 말린 것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사진 6장,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대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