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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20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4:0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사격장에서 사격장 안전 보조 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쉬 던 중 피해자 C(21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미간과 콧등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돌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명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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