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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노35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던진 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서 피해자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던진 돌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 14:0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사격장에서 사격장 안전 보조 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쉬 던 중 피해자 C(21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의 미간과 콧등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돌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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