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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공단은 그 산하 E 사격장( 이하 ‘ 이 사건 사격장’ 이라 한다 )에서 사용된 탄피를 회수한 다음 다른 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할 의사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사격장에는 사용된 탄피의 처분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규정조차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사격장에서 사용된 탄피를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16 행부터 제 3 쪽 제 2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격장에서 사용된 탄피는 황동( 黃銅, brass) 등의 소재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kg 당 4,000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점, ② C 공단의 D 부 F 팀장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단은 사용된 탄피를 이 사건 사격장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여 이를 자루 내지 고무 통에 넣어 보관하였던 점( 공판기록 제 110 쪽), ③ 재산죄의 객체로서 재물은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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