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9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3:4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실내 사격장에서 자기 처와 사격장 업주가 잔돈 문제로 다투는 것을 고객인 피해자 D(43 세) 이 말리자 처를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 상 관 없으면 빠져 라” 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신분증으로 얼굴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해자의 목을 1회 밀 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신분증을 피해 자 얼굴에 들이민 사실이 있다는 진술 기재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