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9 2016고단10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특수 상해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상해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13: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돌을 들고 들어와 거실에 내려놓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머리를 수회 걷어찬 후, 돌을 피해 자의 머리 위에 올려 놓고 “ 돌이 떨어지면 죽이겠다” 고 말한 뒤 돌이 떨어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고 이마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8. 1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야 돼, 무릎을 꿇어 ’라고 소리를 치며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강아지 목 부위에 들이대며 ‘ 몽이( 강아지) 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22cm, 두께 약 7cm) 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고 “ 돌이 떨어지면 죽이겠다” 고 말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을 선고 받아 2015. 10. 28. 확정된 이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