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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9 2018고단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23:15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업소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 손님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홍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업소의 성명 불상의 업주와 종업원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E 및 순경 F에게 큰소리로 “ 이 쌍놈의 새끼야, 병신새끼야, 병신, 개호로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E 및 위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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